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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2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확인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 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소득 기준 |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구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2023년 소득 기준 |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
구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538만원 | 636만원 | 1,014만원 | ||
그 밖의 경우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러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를 통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간편인증 등 로그인 진행 후 확인
▶ 스마트폰 어플 신청방법
온라인 이어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휴대폰 기종에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앱 다운로드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의료비 환급금은 급여치료비 항목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일부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진료 및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사후 환급금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신청!! 1인당 평균 환급액 132만원인 만큼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셨거나 병원을 자주 다녔던 분이시라면 기한내에 꼭 의료비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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