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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준비중이시라면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구하기에 사전에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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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여권재발급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 관용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로 직적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유의사항
- 여권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국외에서 재발급 신청해야 할 경우 에는 영사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 여권재발급 신청하기 > 로그인 > 유효여권정보 조회하기 > 여권신청 계속하기 >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완료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시 기본사항
✅ 여권재발급 사진 규격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 여권재발급 수수료
온라인 여권재발급시에는 여권기간 10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증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유효기간 10년 / 사증면수 58면 : 53,000원
- 유효기간 10년 / 사증면수 26면 : 50,000원
✅ 여권 수령 방법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후 수령시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시 기존 여권 반납, 분실시에는 예외)
- 여권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함
- 여권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함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기준)이며, 여행성수기에는 발급 지연될 수 있음
지금까지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준비중이시라면 꼭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여권재발급 신청 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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