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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TV 수신료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이 통합되어 납부하였지만 12일부터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분리징수'와 관련해 한전과 방송사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조건을 만족한다면 수신료 해지신청도 가능하니,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를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2. 전화 (ARS) 신청 : 1588-1801 고객센터 전화 > 납부자 번호 입력 > 상담원과 상담 후 해지 절차 진행
3. 지사 방문 해지 신청 : 가까운 수신료 사업지사 방문 및 전화 신청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 별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KBS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 1588-1801
2. TV 수신료 분리납부 온라인 신청 : https://tvlicencefee.kbs.co.kr/ 로그인 후 분리납부 신청
※ 기존 TV 면제 세대는 따로 신청하지 않음.
KBS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서 수신료 해지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정정신청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개월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시의 수상기 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실상 수신료 환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신료 환불을 원한다면 즉시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및 거주지 관할 사업지사에 연락하여, 담당자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 가구 (장애 1~3급)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납부 시 주의사항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가정 내에 TV 수상기나 그에 준하는 장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 TV뿐만 아니라 주방용 모니터, PC 모니터 등 안테나를 연결하거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만 합니다. TV 및 TV에 준하는 장비가 없다면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납부하던 방식을 벗어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TV가 있음에도 해지 신청을 하거나 수신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법적절차를 거쳐 예금압류 등의 강제징수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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