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2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확인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 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소득 기준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