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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이 유형 (가~다형, 라형)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비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가~다형) 등급판정 받은 후 아이돌봄사이트 신청
✅ 정부미지원 가정 : (라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후 이용 가능
✔ 두 가정 모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란?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이돌봄 서비스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1,630원 부과 | 11,630원 x 기 연계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수수수료 전액 |
✔ 일시 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양육공백을 메우고 맞벌이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는 아이볼돔 서비스를 잘 이용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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