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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시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하셔야 한다면 7월부터 인하된 비용으로 여권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비용 인하
2024년 7월 1일(월)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발급 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 시행날짜 : 2024년 7월 1일 (월) 부터
✅ 변경내용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인한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변경사항
➡️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여권 발급 준비물 (필수서류)
※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발급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후 한 번이라도 발급받는 이력이 있다면 방문 신청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 최초 여권 발급 후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여권 재발급온라인신청 포스팅을 통해 빠르고 쉽게 여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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