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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 이외에 도로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우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시고 간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분 : 2024년 6월 16일 (일) ~ 7월 01일 (월)
✅ 제2기분 : 2024년 12월 16일 (월) ~ 12월 31일 (화)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 정기분 : 매년 6월,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간에 납부
✅ 연세액 신고납부 :
납세자가 신고기간 (1,3,6,9월 /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에 연세액 일시납을 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기분세액의 1/2은 3.16 ~ 3.31까지, 제2기분 세액의 1/2은 9.16 ~ 9.30까지
각각 분할납부
자동차세 납부 방법 (2)
구분 | 납부방법 |
은행 (CD/ATM)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CD / 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투입 후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 매일 00:30 ~ 23:30, 365일 이용 가능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 후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납부 |
ARS 신용카드 납부 | ☎ 142211로 전화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입력 후 납부 (은행 : 지방세입) |
▶ 자동차세(지방세)는 납부 후 취소 불가능 |
자동차세 세액
✅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름)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에 따른 경감율(비영업용만 해당) = 자동차세 연세액(제1기분 + 제2기분 세액)
✅ 그 밖의 승용자동차(위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0톤 초과 시에는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비영업용 30,000원 가산
✅특수자동차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참고)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고지
✅ 차동과세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감률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차령적용은 1.1 ~ 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 ~ 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 해 6.30 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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