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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41원 증가한 656원이 되며, 경유는 38원 증가한 407원이, LPG 또한 12원 오른 142원이 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인하폭 축소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정부는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유류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인하조치가 시행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최근 들어 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다소 줄이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 기존 25% ▶ 20% / 41원 증가

 

✅ 경유 : 기존 37% ▶ 30% / 38원 증가

 

✅ LPG 부탄 : 기존 37% ▶ 30% / 12원 증가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류세 인하 후속 조치

 

출처 : 기획재정부

 

 

휘발유,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또한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4년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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