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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하나로,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시고,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얻게 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www.kua.go.kr/ )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시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특례)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5~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시 최대 37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제출서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필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 소득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
- 구직 활동 계획서 : 취업 목표 및 구직 활동 계획을 작성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며,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수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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