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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은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하고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의무 교육인 만큼,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일반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024년 최종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교육 이수 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사이버 교육 신청하시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최종 일정
최종 민방위 사이버 교육 기간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기간 내에 주말 ·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며, 편리하게 PC나 모바일 등 교육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신청 방법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www.cmes.or.kr/)에 접속하여합니다. 첫 화면에서 본인의 지역을 선택한 후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육 이수중 교육이 중단되더라도, 재로그인 시 중단된 시점부터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접속 ( www.cmes.or.kr/) > 지역선택
민방위 사이버 교육 내용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필수과정과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을 통해 실제 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각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총 20개 문항 중 14개 이상 정답 입력 시 합격 처리 되며, 불합격 시 오답 해설이 제공되며 재평가 도전이 가능합니다. 재평가는 무제한으로 도전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방위 교육 훈련은 경우에 따라 유예(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민방위 교육 훈련 유예(면제) 신청 제출 서류
✔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진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안내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당해 연도 교육 종류 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대상 :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 부과시기 :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견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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