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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혹시 지금 고액의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가구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1.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 예비 · 선별급여 항목 : 건강보험에서 부분적으로만 보장하는 항목
- 병원 2·3인실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상급병실의 입원비
2. 전액 본인 부담금
3. 비급여 일부 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 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원 및 외래 진료에 상관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합산 지원합니다.
※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선별 지원
개별심사유형 1.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2.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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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가구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 의료비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예시)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부과된 경우,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80%를 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의료비 2,000만 원 ㅡ 민간보험 수령액 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퇴원일 3일전까지 신청
2.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이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다음 항목들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가 비용편차가 큰 치료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미용 성형 수술비
- 간병비
- 한방첩약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다빈치로봇수술
-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과중한 의료비가 고민이라면 각 가정의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셔서 적극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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