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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 소득상위 10%는 2차 지원금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득상위 10% 과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면 내가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은 얼마인지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아래에서 지금 즉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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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 건강보험료 얼마?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고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34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시 상위 10%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보다 높은 월 37만 원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2024년 통계청 자료 기준, 연소득 약 9,500만 원 이상, 월 소득 기준 약 790만 원 이상이며, 연봉은 세전 기준,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은 만큼 소득상위 10%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연소득 1억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상위 10%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소득상위 10%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내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상 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군 1차 지급 2차 지급 인구소멸지역 추가금 총 지급액 (1인기준)
고소득층(상위 10%) 15만 원 없음 2만 원 15~17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2만 원 25~27만 원
차상위계층, 한부모 30만 원 10만 원 2만 원 40~4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2만 원 50~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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