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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무려 5117만 명에 달하며,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각 대상군마다 1차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등지급 대상군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고, 나는 과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민생지원금 확인하기 (클릭)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현금지급은 없지만 각종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직접적 지원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 방면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
  •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국가장학금, 우유급식 등
  • 공공요금 할인 :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문화생활 및 주거지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임대주택이나 공공 전세 주택 신청 시 우선 공급
  • 기타 지원 : 저금리 창업자금 대출,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혜택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범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전반적 지원 간접 혜택 및 일부 주거 의료 지원
현금 지원 생계급여 형태로 직접 현금 지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에 적용 적용되지 않음
수급자의 안정성 전반적인 생활 안전 보장 경제적 부담 완화 위주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절차 요약

  1. 복지로 또는 전화상담으로 자격 사전 확인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약 30일 소요)
  5. 결과 통보

 

 

차상위계층 신청 시 주의사항

 

 

차상위계층 신청시 주의사항!!

1.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 재산 증빙자료 필수

2. 부동산 · 차량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

  • 자동차 시세, 부동산 공시지가가 기준 초과 시 자격 제외 

3.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근로소득 발생, 주소지 변경, 가족구성원 변동 등

4.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

  • 개별적 추가 서류 및 구비 요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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