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무려 5117만 명에 달하며,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각 대상군마다 1차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등지급 대상군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고, 나는 과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현금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