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TV 수신료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이 통합되어 납부하였지만 12일부터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분리징수'와 관련해 한전과 방송사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조건을 만족한다면 수신료 해지신청도 가능하니, TV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를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온라인 신청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2. 전화 (ARS) 신청 : 1588-1801 고객센터 전화 > 납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