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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자동차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발급 비용,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손쉽게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신규, 변경 등록 방법
인감을 처음 등록하시거나,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타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신규 등록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 주소 관할지라 할지라도 대리 등록이 불가하므로,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재)발급 방법
한번 본인 거주 관할지에 인감을 등록한 적이 있으시다면, 타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편리하게 인터넷 발급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정의 서류를 갖춘다면 방문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작성한 후 대리인에게 주어야 하는 만큼 아래에서 위임장을 다운받아 사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이 원칙이나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반용 인감증명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본인 신분증 및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부동산 계약서
✅ 일반적 대리의 경우
✔️ 위임장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 600원 (일반용, 매도용 모두 동일)
☑️ 인감도장 변경 시 비용 : 600원
☑️ 인감도장 신규등록 : 무료
※ 결재는 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만 가능 | 방문신청 | 본인확인 : 필요(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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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
시, 군, 구, 읍, 면, 동, 출장소 및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수수료 |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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