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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방법, 수령액,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 기초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보세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흔히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반면, 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 목적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수급 대상 : 만 62세 ~ 65세 이상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지급 금액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기초연금

 

  • 목적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시행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가 3,408,000원 이하인 경우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자가진단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진단해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대상

 

➡️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지급일

 

☑️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기초연금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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