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사 후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필수로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중요한 전입신고 꼭 해야 하지만 이사 정리도 바쁜데 시간 내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도 번거롭고 어렵지 않으세요? 오늘은 간편하게 5분내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의 투자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시고 남은 시간 이사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읍 ·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5분안에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따라 전입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전입신고 검색 > 본인인증로그인 > 전입사유선택 >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 >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 민원신청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전입신고 검색
3. 본인인증로그인 후 전입사유선택
4.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
5. 이사온 곳의 주소 입력 및 선택사항 및 서비스 신청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방문 :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서(선택사항)
☑️ 세대원 방문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선택사항)
다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정 또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구비해서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이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5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되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숙박세일페스타 최대 할인 혜택 받기 (0) | 2024.06.02 |
---|---|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0) | 2024.05.30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4.05.25 |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5.19 |
백일해예방접종 시기 가격 증상 무료접종 알아보기 (0) | 2024.05.17 |